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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퇴직후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았는데요
해당금액을 저축성으로 irp계좌에 넣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싶은데 이 경우 퇴직금 받은 계좌는 해지하여 일시금수령하고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irp금액을 해지하여 일반 계좌로 받으시고 개인퇴직연금계좌나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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