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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거위55
퇴직금을 IRP계좌에 받았는데 300만원 이하이고 세액 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계좌 해지하고 퇴직금 수령해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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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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