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가입,미납부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24년 2월에 입사하였고 올해로 3년차입니다.

근무한지 1년하고 1개월 됐을 때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싸인 받아갔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한다고 싸인 받아갔고 DC형은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제 2년치 적립 되어있을 거 같아 여쭤보니

회사 자금이 어려워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싸인은 받아갔는데 가입조차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DC형 장점이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DC형이 가입자체가 안되어 있고 제가 자산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금을 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수습기간땐 월급도 적었고 연봉 /12로 산정하는데 돈도 넣지 않고 자산 운용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러면 제가 너무 손해인거 아닌가요?

퇴사하면 그때 가입해서 한꺼번에 납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꼬박꼬박 납입하면 적립금?이자 같은게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봉/12로 계산해서 기본급만 납입된다는데 자격증 수당은 제외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한 경우이나 적립금을 매년 적립해 두지 않은 경우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이럴 경우 회사는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산정해 지급해 주던지

    2)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적립금 + 지연이자 모두 납입을 한 후 지급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격수당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시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격 수당을 산입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확정기여형 부담금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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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시 법에 따라 산정한 연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

    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연봉의 1/12을 납입하게 되는 dc형과는 다르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자격증 수당 등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