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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아나콘다160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몇년간 제대로 납입하지않아서 운용을 못했었는데 이 사유로 퇴직 시 임금체불 등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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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에는 퇴직금 + 퇴직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
2개 모두 퇴사시 발생하는 것이라 사용자가 재직 중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재직 중 임금체불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시 퇴직연금 액수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아 적게 지급 받은 경우 그때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제대로 적립해 두지 않았다는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이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측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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