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DC형 퇴직연금을 다년째 미납했습니다.

재직중에는 별도 요구를 못 했고 이와중에 중간정산도 진행했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당시 납입되었던 금액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었구요

이후 퇴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년간 미납되었던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정산을 받을 수 있는가요?

퇴사 후 14일 후까지 퇴직금을 주지않아 고용노동부에 이미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내 불입액이 기한 내에 불입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을 불입하도록 하는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담금을 납부하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