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c형 미납일 경우 계산식 문의드려요
1. 퇴직금 dc형인데 회사에서 단한번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납입이 됐다면 별도로 운용하고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주는 걸까요?
2.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난 상태인데 dc형은 매달 급여 총액의 1/12을
납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걸까요?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아서 받게 되면 잘 계산이 된 건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