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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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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퇴직 당사자와 회사 간 합의에 의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지연 지급된 일자만큼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합의에 의한 지연도 지연이자 가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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