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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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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 퇴사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수령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월급은 퇴사 후 회사규정일에 맞춰서 주던데 퇴직연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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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수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퇴직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IRP계좌를 금융기관 증권회사를 통해 만들고 퇴직 시 해당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시금을 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 다음날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