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온함

평온함

채택률 높음

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웃소싱 업체 일용직 근무자로 다른 업체에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만 하고 그러는데. 보통 1년이 지나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용직 근무자도 한 아웃소싱업체에서 1년 동안이라면 퇴직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6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 요건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짜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로 고용되어 파견나가 불규칙 하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을 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은 용어만 일용직이라고 사용하고 아웃소싱 업체와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상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아웃소싱 지시에 따라 파견근로를 가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