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 요건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짜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로 고용되어 파견나가 불규칙 하게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직금을 지급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는 것은 용어만 일용직이라고 사용하고 아웃소싱 업체와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상용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아웃소싱 지시에 따라 파견근로를 가는 경우를 말하고 이런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