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와서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 근무한 달이 없어서 퇴직금이 미발생 한다고 하는데, 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