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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투명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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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1년 11월부터 24년 11월까지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없어서 중간 중간에 월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한테 전화가와서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연속 근무한 달이 없어서 퇴직금이 미발생 한다고 하는데, 법이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

      -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이렇게 계산하여 합계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평가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60시간 이상이 아닌 주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1년이 충족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으며, 그동안 주15시간 이상인 주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1년이 됨을 감독관에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