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022. 04. 16. 08:31

토목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4월12일입사해서 이번달로 12개월째인데요.
회사에서는 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중이였습니다
.

원래 계속 다니면 퇴직금을 주는 회사인데

작년 9 10 11월 3개월간 다리부상으로인해 일을 쉬었는데 이렇게되면 중간에 계약과근로를 하지않아 퇴사처리가 돼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중간에 3달 쉬게되었지만 올해 8월까지 일하면 14개월 간 근무해서 12개월 채워지기는 하는건데 퇴직금을 절대 받을수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근로를 1년 간 지속,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의 갱신으로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지속하시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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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근로 형태를 잘 보아야 하나 우선 위의 3개월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2. 04. 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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