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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수리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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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토목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작년 4월12일입사해서 이번달로 12개월째인데요.
회사에서는 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중이였습니다
.

원래 계속 다니면 퇴직금을 주는 회사인데

작년 9 10 11월 3개월간 다리부상으로인해 일을 쉬었는데 이렇게되면 중간에 계약과근로를 하지않아 퇴사처리가 돼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네요

중간에 3달 쉬게되었지만 올해 8월까지 일하면 14개월 간 근무해서 12개월 채워지기는 하는건데 퇴직금을 절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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