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문기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작년1월부터 올해1월까지 일용직근무자로 일을하였고

(실 근무기간 1년 넘었고, 매달 24일가량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기로 해놓고 현재까지 회사가어렵다는 핑계로 6개월이상 미지급인상황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고하던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쉽지않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을 확정하고나서도 현장 요구로인해 실업급여받는 도중 2월에1번 3월에1번 일을했습니다.(일한것은 실업급여 받을때 모두 신고하고 했습니다)

이 2일치의 급여도 받을수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이때 회사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퇴직금 체불 액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2일 근무한 것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는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중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본다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인터넷으로 하기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기 제공한 2일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및 임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