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 미지급 건 내용증명서 작성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퇴직 후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요.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 사정때문에 딜레이 되는거라고 하네요.
노동청에는 몇달 전에 신고했구요.
내용증명서 작성해서 전송해도 되겠죠?
이에 앞서 몇가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내용증명서는 회사 주소, 대표 앞으로 보내면 되는걸까요?
2. 노동청에서 퇴직금 못 받았다고 찾아가니까 일부를 지급해주셨어요.
그럼, 예를들어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노동청에서 200만원 정도 받았으면, 내용증명서에 800만원을 달라고 적으면 되는게 맞나요?
3. 이것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노동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에 언급해야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미지급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퇴직금의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서 어떻게 진정을 끝냈는지는 모르나, 퇴직금 1000만원 중 800만원이 미지급이라면 재진정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한다고하여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