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월 60시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이신데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 이상 근로 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려야 할까요?
계산해보니 월에 60시간만 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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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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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