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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돼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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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월 60시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이신데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 이상 근로 하셨습니다.

이번에 계약 종료를 원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려야 할까요?

계산해보니 월에 60시간만 일하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이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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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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