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