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연차 기준 질문합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제가 신청 후 회사가 확정 문자를 줘야만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28일 60시간 미달인 주는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연차는 제가 주5일 근로자였다면서 한달마다 소정근로일인 21-23일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하루씩 계약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저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측은 휴일, 공휴일을 뺀게 196일인데 그 만큼 안나왔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확정을 받은 일로 소정근로일을 해야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현재 제가 틀렸다고 법을 모르냐며 법이나 봐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한달에 한 번만 나와도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 실제 근무는 많은 달과 적은 달이 번갈아 존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연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등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당연히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및 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