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연차 기준 질문합니다.!!!!
저는 물류센터에서 제가 신청 후 회사가 확정 문자를 줘야만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1년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28일 60시간 미달인 주는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연차는 제가 주5일 근로자였다면서 한달마다 소정근로일인 21-23일이 있는데 제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하루씩 계약하였고 근로 계약서에 저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측은 휴일, 공휴일을 뺀게 196일인데 그 만큼 안나왔으니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확정을 받은 일로 소정근로일을 해야한다고 설명을 하였으나 현재 제가 틀렸다고 법을 모르냐며 법이나 봐라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한달에 한 번만 나와도 계속 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 실제 근무는 많은 달과 적은 달이 번갈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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