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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느시108
기막힌느시10822.05.25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21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인데 월차 미지급, 표준근로계약서에도 연차관련 항목은 지운뒤 반강제 작성을 했습니다.

22년 2월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월 1회씩 사용하였고 5월말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연차수당에대해 물어보니 줄 수 없다고 말을하네요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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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의무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항목에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미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부여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4월에 입사하여 올해 5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2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4.01. ~ 2022.03.31. : 11개

    2022.04.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년 4월에 입사를 하였고

    ----------------

    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21년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거부,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1.5, 21.6 ~ 22.3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1.4.~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2021.4.~1년이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게 되며,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22년 이전에는 연차를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가 없을 수도 있었으나, 22년 이후에는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1월, 2월, 3월에 근로한 3개의 연차와 22년 4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 한날이 없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일을 법적으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법정 명시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선생님은 출근율, 개근 등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체불(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또는 연차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차에 대한 항목도 없고 연차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 맞다면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작성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항목이 없어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유급휴가 잔여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경우 21년 4월에 입사하여 22년 5월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11개,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이 됩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 또는 공휴일 등에 연차대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