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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치타152
기막힌치타15222.04.05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 후 올해 2월에 퇴사 했습니다.

주말근무가 있는 회사였고, 일요일 근무시 반차 1개씩 제공하였고 월차로 만근시 1개씩 지급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또한 퇴사 1달전에 작성하여 주었고, 연차나 휴가 수당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 최대한 소진하려 했으나 미사용연차 4개 남았고 퇴사후 4일분 주기로 하였고

회사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히 금액 산출 후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으나

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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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당사자간의 기일연장이 없는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4일이 초과한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바빠 최대한 소진하려 했으나 미사용연차 4개 남았고 퇴사후 4일분 주기로 하였고

    회사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히 금액 산출 후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으나

    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근로자분이 계산한 방식을 기준으로 4일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구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연차미사용수당도 포함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상 연차수당 지급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히 금액 산출 후 주겠다 하여서 알겠다고 했으나

    2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동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받고 정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으므로,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바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월에 퇴사했는데 현재가 될때가지 급여정리가 안되었다면 법위반입니다. 근기법 제36조를 보십시오.

    • 사업장관할 고옹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 경우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