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연차로 금욜까지만 소진하라고 한건가요?
연차가 4개 남았습니다.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금액은 별 차이없을거라면서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퇴사일 4/5(금)
근무는 화요일(4/2)
남은 연차4개중 3개는 금주 수,목,금
잔여 1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처리
연차 1개는 왜 수당으로 처리할까? 싶어서 인터넷에 쳐보니 ,
월까지 근무한게 되면은 주말 주휴수당이 들어가서 인건가 싶더라고요.
퇴사일 4/8(월)
근무는 화요일(4/2)
남은 연차4개중 3개는 금주 수,목,금 / 다음주 월
남은연차 0개
질문 1. 이렇게 퇴사하면 주휴수당받을수 있는건가요?
질문 2. 그리고 그거 알게되서 30분만에 정정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이미 승인났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5명 있는 회사에서 뭔 승인나서 안된다고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말하신대로 금액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있어서 다시 정정 요청드린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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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일 변경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안타깝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그 후에 정정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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