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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확고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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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된건가요? ??

1, 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장관리업무로 채용되었고, 거래처 응대나 기타 사무업무에는 일체 참여 하지 않은 현장직이었습니다..퇴직금 산정시에

생산or현장인원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잔업 및 야근 혹은 특근을 하였을경우

그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사전 평균급여 x3

이라고 하는데 제 퇴직금은 약 300만원이 맞는것인지요?

3, 퇴직금이 덜 들어올경우 고용노동부에 가면

구제 신청을 받고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대략 300만원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3.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네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불 퇴직금이 확정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