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이 정확히 된건가요? ??
1, 모 회사에 근무하면서 현장관리업무로 채용되었고, 거래처 응대나 기타 사무업무에는 일체 참여 하지 않은 현장직이었습니다..퇴직금 산정시에
생산or현장인원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잔업 및 야근 혹은 특근을 하였을경우
그 수당들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사전 평균급여 x3
이라고 하는데 제 퇴직금은 약 300만원이 맞는것인지요?
3, 퇴직금이 덜 들어올경우 고용노동부에 가면
구제 신청을 받고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대략 300만원이 퇴직금액이 됩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1년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최소한 300만원 이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체불 퇴직금이 확정된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