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1. 07. 08. 22:22

개인 사유로 회사도 동의한 상황에서 꾸준히 무급휴무를 받아 사용하였고 지난 3개월간의 실 수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실수령액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간의 임금총액을 총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이지만, 이때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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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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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 07. 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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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①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따라서 무급휴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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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유로 평균임금이 극도로 낮아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 이전의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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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질 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2005. 7. 4 ~ 2008. 1.27 (정상 근로제공)

            - 2008. 1.28 ~ 2008. 3.27 (병가 휴직)

            - 2008. 3.28 ~ 2008. 4. 1 (휴직)

            - 2008. 9.28 (합의퇴직)

            【회 시】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는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일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518, 2008-10-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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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다만, 상기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1. 07.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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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유로 회사도 동의한 상황에서 꾸준히 무급휴무를 받아 사용하였고 지난 3개월간의 실 수령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런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나요?

                1. 아닙니다. 그 기간 이전의 정상적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유사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021. 07.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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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무급휴무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된 정상적인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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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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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가 급여명세서의 급여보다 높다면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급여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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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7. 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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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에 포함될 경우 제외될 수있습니다.

                          2021. 07. 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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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의 기간 중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

                            사례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1. 07. 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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