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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재규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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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당 평균임금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3개월(22.04~22.06) 동안 지급한 근무하는 날에만 일 1만원씩 위험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전 직원이 아닌 몇몇 직군에만 적용을 했었으며 연차휴가 등으로 미 근무한 일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야하는제 제외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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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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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위험수당의 경우 특정 직군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서 평균임금 대상인지 아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포함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사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험수당 명목의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