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25년 2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형태였고, 주32시간 근무했습니다.
연차를 개수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받았고, 만2년차 되었을 24년 1월에 연차 96시간이 발생하였고, 만3년차 되었을 25년 1월에 103시간이 발생했습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한 연차는 총 158시간이었고, 그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은 없고, 이월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경우,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 158시간 중 올해 만3년차에 발생한 103시간을 제외한 5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 3개월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의 범위는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한합니다.
위 범위를 벗어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해서 해당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