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재량껏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기본급에서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되는거 아니냐 다시 문의하니
‘연차수당은 딱히 얼마를 지급하라는판례는 없구요. 연차수당만큼은 회사재량으로 하고있어요.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제가 찾아본바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