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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유능한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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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재량껏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기본급에서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되는거 아니냐 다시 문의하니

‘연차수당은 딱히 얼마를 지급하라는판례는 없구요. 연차수당만큼은 회사재량으로 하고있어요.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제가 찾아본바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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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며

    회사 재량이란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구성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동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회사 재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