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재량껏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퇴사하면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기본급에서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되는거 아니냐 다시 문의하니
‘연차수당은 딱히 얼마를 지급하라는판례는 없구요. 연차수당만큼은 회사재량으로 하고있어요.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제가 찾아본바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며
회사 재량이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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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구성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동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회사 재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71다1713 등 참조)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6.30., 94다47155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