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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희망적인꼼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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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만 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5일 오후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근무했고, 퇴사 얘기를 꺼내려는데 퇴직금관련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1. 주5일 5.5시간 근무했고, 근로자성은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만 떼왔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3.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000원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다른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정말 쉴틈없이 눈치주고 압박줍니다.

  4. 퇴사할때 퇴직금 얘기를 뭐라고 꺼내야 좋을까요? 혹시 안 준다고 하면 일단 알겠다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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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문서(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4.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금액에 미달되게 급여를 받으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말씀을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퇴직 후 14일 뒤에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