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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희망적인꼼장어
살짝희망적인꼼장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02
    Q. 아르바이트 3.3%만 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5일 오후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근무했고, 퇴사 얘기를 꺼내려는데 퇴직금관련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주5일 5.5시간 근무했고, 근로자성은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3.3%만 떼왔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000원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다른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정해진 휴게시간도 없고 정말 쉴틈없이 눈치주고 압박줍니다.퇴사할때 퇴직금 얘기를 뭐라고 꺼내야 좋을까요? 혹시 안 준다고 하면 일단 알겠다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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