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고용노동부 신고는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5월부터 월급을 늦게 입금하시기 시작하더니
매달 5일이 월급날임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입금
6월 14일 입금
7월 18일 입금
8월 23일 입금
9월 미입금
10월 미입금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퇴사하려하는데
1) 제가 따로 회사에 서류 요청드려야할게 뭐가있는지
2)그리고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책정된다 들었는데
이상태면 어떻게 계산되는걸까요
(연락은 잘 안보시며, 9월중순에 월급 달라고 카톡한뒤로 미안하다고 9월 30일이내로 주신다고 전화로 말씀해놓고 아직도 입금 안됐습니다+녹취돼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