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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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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을 기한내에 못받았습니다.퇴직후 퇴직금 지연일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퇴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퇴직 후 퇴직금 지연일수도 합산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직전:(매월10일 지급일)

*4월급여 9일지연

5/9일 50%, 5/19일 50%지급

*5월급여 9일지연

6/10일 50%, 6/19일 50%지급

*6월급여 22일 지연

7/10일 23.5%지급 (4차례 걸쳐 8/1 모두받음)

이직전 총 40일지연

*8/1퇴사

7월급여, 퇴직금 합산하여 8/15이내 지급되어야하나 부분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퇴사 후 지연일수가 20일이 지난다면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될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회사는 임금체불에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현재 상실실고 확인청구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정정해줄 가능성이 낮다면 임금체불 요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금체불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에 지연된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