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근무중에 3개월 병가중 1개월 월급을 안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21. 01. 08. 09:11

1년 계약근무중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3개월 쉬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여 수술을 한후 계속 근무하다가 지난 연말 재취업 면접에서 떨어져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퇴직했는데 지금 연락이 왔어 병가 3개월 동안 2개월은 월급이 나갔고 1개월은 안 나갔다고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월급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돌려 줘야 합니까? 1개월 월급 안 줬다고 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병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일 뿐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병가기간을 포함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포함한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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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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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 월급을 안받았다면, 퇴직금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하겠다고 나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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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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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병가기간 중 1개월 급여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2021. 01. 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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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 그러나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2021. 01. 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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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시 디스크 수술 목적으로 신청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했다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준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해당기간동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의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1. 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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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 근로한 기간은 물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병가기간에 대해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1. 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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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휴직(휴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니(재직으로 인정),

                  퇴직금 발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1. 01. 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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