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근무중에 3개월 병가중 1개월 월급을 안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년 계약근무중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하여 3개월 쉬겠다고 구두로 신청하여 수술을 한후 계속 근무하다가 지난 연말 재취업 면접에서 떨어져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퇴직했는데 지금 연락이 왔어 병가 3개월 동안 2개월은 월급이 나갔고 1개월은 안 나갔다고 퇴직금을 돌려 달라고 합니다. 월급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했는데 돌려 줘야 합니까? 1개월 월급 안 줬다고 퇴직금을 지급 안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