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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멧돼지229
고운멧돼지22922.08.11

1년이내 근무 퇴직금 반환 뱉어야 하나요?

a라는 회사에서 3개월 근무후 회사가 합병되서 3개월 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하지않고 회사에서 입금자명 2.3.4월 퇴직금 으로 넣어주었습니다.)b로 합병된후 또 3개월 근무후 퇴직하였는데 월급에서 처음 지급한 3개월 퇴직금을빼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치를 돌려줘야 하나요? 월급날이 지났는데 이문제 때문에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3개월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부분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자꾸 제외한 급여명세서를 동의하냐고 묻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으며, 다만 임의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지급할 금품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동의하여서는 안 되고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3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비채변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