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퇴직금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8. 18. 19:56

일신상의 사유로 한 달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고, 업무 중 지속적인 괴롭힘이 심해져 퇴사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다 말씀 드린 후 1년 되기 3일 전 있었던 일입니다

퇴직 의사 다시 물으셔서 계약 연장은 어렵다고 답변하니 당장 지금부터 나가도 된다고 하여 퇴직금은 문제 없이 지급되는지 재차 여쭈니 3일은 포함해서 책정할 것이고, 무급휴가만 제외 될 것이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름휴가로 받았던 휴가를 원래는 쓰면 안되는 거였는데 복지상 준거였다며 무급으로 하겠다고 번복함)

위 상황에서라도 예상한 퇴직금과는 몇 십만원의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노무사님들의 자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기간: 1년 (20.8.5~21.8.4)

- 고정 기본급: 275만원

- 근무 시간

* 화, 목, 금: 9:30~18:30

* 토: 9:30~14:00

* 월, 수: 9:30~21:00

(단, 주 1회만 시행함)

- 문제되는 무급휴가일자: 7/15(목), 24(토), 28(수)

저와 같은 경우 3일의 무급휴가로 인해 제외되는 급여와 지급 되는 퇴직금이 얼마 정도일까요?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무급휴가 등에 대한 사내 내부 사규나 특약 등은 별도 없음

- 문의하는 급여 기간: 7/1~31,8/1~4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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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우선 무급휴가 일자에 대해서도 회사 규정상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월임금과 근무기간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269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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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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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연차수당, 무급휴가 등에 대한 사내 내부 사규나 특약 등은 별도 없음

        - 문의하는 급여 기간: 7/131,8/14

        원래 급여에서 *29/31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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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유급휴가였다면 제외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1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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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름휴가로 받았던 휴가를 원래는 쓰면 안되는 거였는데 복지상 준거였다며 무급으로 하겠다고 번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추후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21. 08. 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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