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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아나콘다271
당찬아나콘다271

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1년 3개월 근속했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기다리는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번째 일부 퇴직금은 퇴사 후 한달 반이 지나서 주셨고

2번째 남은 퇴직금은 퇴사 후 세달이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채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대표에게 요청해도 되는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연 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퇴사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사안이지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연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