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1년 3개월 근속했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기다리는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번째 일부 퇴직금은 퇴사 후 한달 반이 지나서 주셨고
2번째 남은 퇴직금은 퇴사 후 세달이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채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대표에게 요청해도 되는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연 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연지급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수는 있지만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퇴사 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사안이지 재직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경우 빠르게 재취업을 하여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참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연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