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기간 후 퇴직금 정산은?

냉철****
2019. 12. 26. 08:04

무급으로 3개월 병가를 받은 후

복직하고 건강문제로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병가기간은 회사 내규상 근로기간에 포함되고요.

퇴직금 받을 시 최근 3개월 급여로 정산하는 줄 알고있는데

무급병가라 3개월간 받은 것이 없어요.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기간내 포함되어 있는 무급병가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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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6호).

    2.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평균임금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제1조).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병가로 인하여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병가가 시작되는 날의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만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19. 12.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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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나보네요. 우선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러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 동안 받은 금액을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이 넘어버릴 경우 평균임금이 0원이므로 같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휴직 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은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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