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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관박쥐181
보고싶은관박쥐18124.04.12

회사에서 점심식사 제공후 1년치 식대 지급하라는 소송걸었는데 의의신청 가능할까요?

5인이상 회사에서 1년 1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를했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못하고 퇴직금정산은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회사에서 저한테 식대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 식대지급을 안하는대신 회사에서 배달어플로 점심을 결제하는데 제점심까지 제공하는걸로 얘기가됐었습니다. 그러고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제가 1년치 먹은것이라고 퇴직금에서 공제한후에 지급을 했는데 저는 이러한내용을 아예전달받지 못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불합리하다 생각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연차수당은 지급받았고 공제했던 점심식대비용도 제가 연차수당지연지급건으로 고소하지않는대신 다받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늘 회사에서 저를 지방법원에서 부당이익금 건으로 소송해 저한테 등기가날라왔는데 의의신청하면 민사재판이 열릴까요? 그리고 승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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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대지급을 해놓고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으면 진행은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형사상의 쟁점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반환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에서 제공한 식사를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고 반환을 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