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
10인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1. 식대(급식보조비)의 임의 변경 가능 여부
현재 회사는 1년 전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18만 원 지급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구체적 식대 항목이 없으나, 지속적·일정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표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로자와 협의 없이 기존에 지급해 오던 식대를 회사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지시 및 간섭 가능 여부
대표는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회사 직원들(대표 가족 포함)과 같이 식사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옆 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누구와 식사해야 한다고 강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 식대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인과 공동 식사를 강요할 수 있는지
“회식처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이 안 먹으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
지속적으로 지급되던 식대를 임의로 없애도 되는지
근로자의 점심시간 활동(식사 상대 포함)에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
“함께 먹지 않으면 식대 지급 중단” 같은 조건부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근로계약 등에 근거규정이 없으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사용 방법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실상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식대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3.식대의 지급에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