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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취업규칙에 식대수당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 임금의 구성항목에

" 사원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기본급 및 식대, 차량유지비 등 제수당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라도 되어있으며, 식대는 비과세로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11월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의 식대라는 항목을 변경해야 하나요?

2. 취업규칙 변경 시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3.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원 중 출산휴가로 12월에 복귀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복귀한 직원의 동의까지 받아서 12월에 변경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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