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식대1년치 공제후 지급받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
제목과같이 원래받기로한 퇴직금에서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에 식대가 포함안되고 식대를 별도로 받지도않긴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식대를 따로 제공안하는대신 밥을 같이먹으니 같이 결제해주겠다고했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한것도아니고 구두로도 평소식대를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한단 말도없었는데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부분이 불합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근로감독관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경우는 퇴직금 원금은 받을수있으나 회사측에서 여태먹은 식대비를 민사소송할수도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식대를 공제한 것은 불법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임의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의 제공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 금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일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공제된 금액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 소송제기도 안하겠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