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식대1년치 공제후 지급받았는데 이게가능한가요?
제목과같이 원래받기로한 퇴직금에서 1년치 식대를 공제하고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에 식대가 포함안되고 식대를 별도로 받지도않긴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식대를 따로 제공안하는대신 밥을 같이먹으니 같이 결제해주겠다고했었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한것도아니고 구두로도 평소식대를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한단 말도없었는데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부분이 불합리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근로감독관과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경우는 퇴직금 원금은 받을수있으나 회사측에서 여태먹은 식대비를 민사소송할수도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민사소송시 대처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