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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관박쥐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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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

저는 피고인데 제목처럼 소액소송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기준 2주이내에 제출했는데 2차변론이아니라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변론기일당시 원고가 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는 시간이필요해 판사님께 변론기일이후 2주이내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판결이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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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작성자님께서는 기일 하루 전에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읽고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 상황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판결이 잡힌걸로 봐서는 원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굳이 피고의 반박서면을 받지 않아도 기각 내지 각하할 예정이라 종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예정대로 서면을 제출해보시면 법관이 필요에 따라 변론재개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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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론기일 이후에 판결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해당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는 것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변론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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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이 준비서면 제출 이후 지정된 게 맞을까요,

    보통 이전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진행할지 아니면 추후 정할지, 선고기일을 정할지 정하기 때문에

    당초 변론기일에 선고기일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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