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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토끼93
금쪽같은멧토끼9320.09.08

상용직근무(180일이상근무)자발적퇴사후 일용직 단기1일 알바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상용직 (180일이상근무) 자발적 퇴사후에 일용직으로 단기알바 1일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용직 알바는 사대보험되고 8시간 근무 1일 만 근무하고도 계약종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실제로는 9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