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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남생이288
흰남생이288

이런 경우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나요?

하루전에 퇴사한다고 말할때 다음회사로 가기위해 준비하거 면접도 바로 보고 이직해야 할거 같아서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수인계만 하도 가달라고 하시는걸 안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돌발퇴사로 인한 손해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이경우엔 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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