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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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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다음날에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을 2번하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너무 힘들고 바쁘고 저랑 안맞는거 같아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최소 30일 전에 미리 갑에게 통보해야하며 인수인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인수인계 의무를 하지 않아 대체인력부족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을 변상해야한다 하고 적혀있는데 제가 그럼 그만두면 그 돈을 변상 해야하나요?ᩚ?ᩚ ㅠㅠㅠ 잘 모르겠어서 정확하게 알랴ㅑ즈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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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협의만 된다면 문제 없고,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꼭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위반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 회사가 전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럴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서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가 필요치 않으니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