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후 50대50지분을 가지고있는데 50%지분을 가지고

연락두절 된 상태이고 법인통장 otp를 가지고. 잠졌중입니다 50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연락 두절되어 자기가 카드 통장을 사용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누가 봤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통장과 otp를 가지고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인의 통장이 법인 업무집행이 아닌 개인 횡령 목적으로 도난, 유용된 경우

    해당 통장을 가지고 잠적한 자가 처벌 대상이며,

    이는 지분50퍼센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의 법인격과 50퍼센트 주주로서 인격은 구분되며,50퍼센트 지분만으로 법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통장,otp를 가지고 잠적한 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otp등 분실신고를 통해 사용을 정지시킬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동업자의 연락 두절과 법인 통장 무단 반출로 인해 회사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어 걱정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업자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며 즉각적인 은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업무상 횡령죄 성립

    법인 통장과 OTP를 무단으로 가져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자산은 주주의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지분이 50%라도 임의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2. 법적인 책임의 주체

    형사적 책임은 자금을 무단 사용한 동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일차적으로 법인에 대금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3. 신속한 금융기관 권한 정지

    추가적인 자금 유출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임원의 권한을 행사하시어 즉시 거래 은행과 카드사에 연락해 기존 법인 통장, 카드, OTP에 대한 사용 정지 및 분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거래 은행에 연락하시어 법인 계좌와 카드의 사용 정지 및 분실 신고부터 신속하게 진행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