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양도할때 바로 특수관계
주식을 50%가지고 있다가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50%를 양도하면 그두사람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것인가요?
가족관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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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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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당시에 회사의 임직원등 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면 30%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 거래일 당시 특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수관계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임직원 여부 등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