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을 양도할때 바로 특수관계
주식을 50%가지고 있다가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50%를 양도하면 그두사람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것인가요?
가족관계도 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당시에 회사의 임직원등 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면 30%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주식을 50%가지고 있다가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50%를 양도하면 그두사람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것인가요?
가족관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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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당시에 회사의 임직원등 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면 30%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