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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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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할때 바로 특수관계

주식을 50%가지고 있다가 회사와 무관한 사람에게 50%를 양도하면 그두사람은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것인가요?

가족관계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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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 당시에 회사의 임직원등 회사와 특수관계가 아니면 30%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식 거래일 당시 특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수관계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

      임직원 여부 등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