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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Abcde1
법인 주식 지분을 대표자 50%, 자식1 25%, 자식2 25%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총 주식가액은 1억원), 대표자가 자식1, 자식2의 주식 지분 전부를 사들여오면서 법인에서 자식들에게 지분만큼의 돈의 지급이 된다면 자식들이 받은 돈은 증여로 보나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자식들이 돈을 넣은 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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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자녀들에게 돈이 나갔으므로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대표인 본인이 법인에게 상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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