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나요?
A라는 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A법인 대표가 본인의 자녀에게 A법인이 가지고 있는 B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을까요?
(증여자 : 법인)
(수증자 : 개인-자녀)
주식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자녀공제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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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타법인의 주식을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배임죄,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라는 주식을 시가 평가하여 유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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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가 가능합니다만 배임,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자녀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증여한 주식의 시가만큼 법인은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자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주식 증여건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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