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후주식양도시세금부과되나요?
상황
1. 대표자 80%, 동업자 20%의 지분비율로 동업계약을 맺음
2. 지분비율대로 출자하여 자본금을 마련하여 2인 법인을 설립함. 이때, 조사보고자가 필요한 관계로 대표자 1인의 100% 지분으로 설립
3. 설립 등기 이후 대표자의 지분 20%를 동업자에게 양도하려는 상황.
질문
1. 출자한 금액만큼의 주식을 대표자가 동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어서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법 상으로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을지요?
2. 위의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붙는지요?
3.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더라도 양도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