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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다람쥐226
안녕하세요?
현재 운영중인 법인이 100%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새로운 법인을 무실적 신고만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출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후 초기 자본금을 불입하셨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본금의 경우 청산절차를 진행한후 출금하셔야 합니다.
이에 청산절차를 통해서 자본금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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