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 양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인 주식 지분을 대표자 50%, 자식1 25%, 자식2 25%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총 주식가액은 1억원), 대표자가 자식1, 자식2의 주식 지분 전부를 사들여오면서 법인에서 자식들에게 지분만큼의 돈의 지급이 된다면 자식들이 받은 돈은 증여로 보나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자식들이 돈을 넣은 건 없습니다!
자녀들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냈고 받은 돈은 자금출처 상 문제없을까요?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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