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주식 양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법인 주식 지분을 대표자 50%, 자식1 25%, 자식2 25%씩 나눠 가지고 있다가(총 주식가액은 1억원), 대표자가 자식1, 자식2의 주식 지분 전부를 사들여오면서 법인에서 자식들에게 지분만큼의 돈의 지급이 된다면 자식들이 받은 돈은 증여로 보나요?

최초 법인 설립 시에 자식들이 돈을 넣은 건 없습니다!

자녀들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냈고 받은 돈은 자금출처 상 문제없을까요?

그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받은 돈은 주식매매대금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 입장에서 사업과 무관하게 돈이 나갔고 대표가 납부해야할 돈이 나간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녀 등이 해당 돈을 받은 것은 적법한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하나, 법인 대표가 법인에게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