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받은이 (아내, 자식등)에게 세제상 부담이 안되는 금액(한도)는?
주식 100%를 갖고있는 1인법인 대표로부터 아내(30%), 자식(30%) 증여받음.
아내/자식에게 세제상 (연금, 건보료등) 부담이 안되는 금액(한도)는 어느정도일까요?
아내/자식, 각자 1년소득 2400이하와 이상일 경우 (아니면 다른 금액)로 나눠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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