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식을 넣어줄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세금없이 줄수있나요?

2021. 03. 23. 23:07

미성년자녀 주식계좌 계설방법과

세금없는 한도금액이 알고싶어요

그리고 외조부에게 증여받을시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주식계좌는 1억을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세금이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의 개설방법은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명확하실듯 합니다.

미성년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성년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1억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5천만원=5천만원에 대해서 10%세율로 과세되어 500만원의 증여세 산출됩니다. 신고기한내 자진신고시 3%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03. 2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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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억원을 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으면 조부모에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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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증권사에 문의 하심이 빠를것으로 보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과거 10년동안 5000만원까지 공제가되어 세금이 없는데요

      단, 해당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외조부도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그 한도는 동일합니다.

      공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2000만원, 할아버지로부터 3000만원을 받으면 공제한도 5000만원을 채우셨다고 보면 됩니다.

      1억을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공제이므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10%세금이 붙습니다.

      단,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로 30% 할증이 붙고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3% 증여세액공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1. 03. 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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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 주식계좌 계설방법과

        재테크 또는 주식 상담코너를 이용 바랍니다.

        세금없는 한도금액이 알고싶어요

        미성년자녀의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조부에게 증여받을시

        외조부에게 받아도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단 이경우 부모에게 2000만원 이상 받았으면 2000만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기준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2000만원 입니다.

        주식계좌는 1억을 성인자녀에게 증여시 세금이 얼마인가요

        증여공제 5000만원 차감하고 5000에 대해서 10%인 500만원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2021. 03.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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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주식계좌 개설방법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증권사에 문의바랍니다.

          2021. 03. 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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