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비상장주식 :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상장주식 :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3) 특정주식 :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엑 관한 권리의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50% 이상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4)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 : 체츅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
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인 경우 주식 지분 비율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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